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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의2(프로그램코드역분석)
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1.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
2.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·제작·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
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.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 역분석(리버스 엔지니어링)은 합법이다. 하지만 그 외의 목적에 관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. DMCA(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) (DMCA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8년에 재정됐다)를 검색해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법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.
한가지 덧 붙이자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Reversing(리버싱)으로 불린다.
정리하자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(이하 리버싱)은 프로그램의 어셈블리 언어 코드를 보고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는 합법적인 것이다.
Bloger: moltak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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